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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금리 | 한도 | 조건

행복 금융 2022. 10. 9.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금리 | 한도 | 조건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미소금융은 대부업이 아닙니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무담보, 무보증으로 신용대출을 말합니다.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용도 : 생계
  • 대출한도 : 최대 1,200만 원
  • 금리 : 연 3%
  • 총대출기간 : 6년 (상환 5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조건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수급자)이며,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 거주자 또는 3개월 이내 거주 예정인 자

  • 대상 : 금융취약계층
  • 연령대 : 미성년자 제외
  • 소득기준 : 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소득증빙 필요
  • 신용조건 : X
  • 서비스 제공지역 : 전국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인 등록장애인한부모가족조손가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생업자금 등을 지원

  1.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7.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8.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대출 정보

  • 제공기관 /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미소금융 전국 지점
  • 신청(가입)방법 : 미소금융 전국 지점 방문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부대비용 : 없음
  • 연체이자율(연) : 6% (지연배상금률)
  • 우대금리/ 가산금리 조건 : 우대/가산금리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거치금리 3.0%
  • 관련사이트 : www.kinfa.or.kr (서금원 홈페이지 > 서민금융 한눈에 > 생계·주거자금 > 생계자금)
  • 운영기한 : 상시
  • 특이사항 : 정책서민금융상품

문의처

마무리

  • 지원사업 변경,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해당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기관의 자격조건 및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상세한 대출 신청 및 가능여부는 상품 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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