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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대물 합의금 중고 시세하락 손해(간접손해 보험금)

행복 금융 2022. 11. 26.

자동차 사고 대물 합의금 중고 시세하락 손해(간접손해 보험금)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출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 때문에 시세 하락으로 인한 대물 간접손해 보험금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사고 중고 시세하락 손해
자동차 사고 중고 시세하락 손해

간접손해 보험금은 이러한 손해를 일부분 인정하고 대물 합의금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사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중고 시세하락 손해 보상 보험금

대부분 대인 합의금을 주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대물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출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경우 사고이력 때문에 중고차 시세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자동차 출고 1년 이하 사고로 인해 시세하락손해 청구했습니다. 사고 당시 파손 사진
자동차 출고 1년 이하 사고로 인해 시세하락손해 청구했습니다. 사고 당시 파손 사진

그런데 사고 후 대물 보상으로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 사고 시세하락 손해 부분도 모두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만약 자신의 자동차가 사고로 인한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해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은 얼마?
자동차 출고 1년 이하 자동차 출고 1년 초과~2년 이하 자동차 출고 2년 초과~5년 이하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예시 1) 출고 1년 이하

대물 수리비용 1000만 원 발생한 출고 한 지 1년 이하인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은 200만 원입니다.

  • 1000만 원 X 20% = 200만 원

예시 1)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

대물 수리비용 1000만 원 발생한 출고 한 지 1년~2년 이하인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은 150만 원입니다.

  • 1000만 원 X 15% = 150만 원

예시 2)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

대물 수리비용 1000만 원 발생한 출고 한 지 2년~5년 이하인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은 100만 원입니다.

  • 1000만 원 X 10% = 100만 원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보험금 약관규정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출고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2년 초과~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2019.05.01 책임개시 분부터이며 이전 계약의 경우 출고후 2년이하인 자동차에 한하여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후 1년초과~2년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 지급함)

'간접손해보험금'이란?

자동차 중고 시세하락 보상금 외에도 대물사고 피해자에게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차량 대체비용 등을 약관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을 '간접손해보험금'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출고 1년 이하 사고 자동차 중고 시세하락 수리비의 20% 배상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사진
자동차 출고 1년 이하 사고 자동차 중고 시세하락 수리비의 20% 배상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사진

간접손해보험금 항목

  • 비대차료
  • 휴차료
  • 차량대체비용
  •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필요서류

간접손해보험금 항목에 따라 필요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 비대차료 :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휴차료 :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영업수입 입증자료
  • 차량 대체비용 :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대체한 차량등록증 사본, 대체에 소요된 영수증 사본 등
  • 자동차시세하락 손해 : 차량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통장의 경우 등록증상 소유주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자동차 출고가 5년 이하라면 사고차 수리 후 수리비용의 10-20%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고 후 5년이 지난 자동차는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휴차료, 차량대체비용, 비대차료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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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동차 사고 대물 합의금 중고 시세하락 손해(간접손해 보험금)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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