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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주차 교통사고 가해 차량 구상금청구 소송 판례

행복 금융 2022. 9. 21.

갓길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면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청구에 대한 교통사고 판례입니다. 보험자가 가해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조참가하여 가해 차량의 소유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다툰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갓길 주차 교통사고 가해 차량 구상금청구 소송 판례
갓길 주차 교통사고 가해 차량 구상금청구 소송 판례

원심판결 이유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그 보험자의 가해 차량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 보조참가하여 피고 과실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다면, 원고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보조참가로 인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원고는 5월 1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그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차량을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2.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보험사는 원고에게 보험 약정에 따라 치료비로 보험금 중 5,2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3. 원고는 해당 소제기의 항소심 계속 중인 10월 7일 보험사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피고 과실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5월 1일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나, 보험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의 소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전받아 대위행사하는 성격을 띠고, 원고가 10월 7일 위와 같이 보조참가하여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의 과실이 개입되었음을 다툰 것은 원고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멸시효는 원고의 위와 같은 보조참가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갓길 주차 교통사고나면 피해자도 책임

다음의 영상은 잠간 쉬려고 갓길에 주차했다 사고나면 피해자도 책임에 대한 영상입니다. 갓길 교통사고가 나셨다면 참고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결론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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