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사업 정보

매년 받아야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교육

행복 금융 2021. 11. 23.

수입식품안전관리 영업자 위생교육은 매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지사항 참조 부탁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 위생교육(보수) 안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 위생교육(보수)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0년 영업자 위생교육(보수)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께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개정.시행('19.6.12)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3시간)을 받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90만원) 처분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영업자 위생교육(보수)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양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자 위생교육(보수) 기관 ]

o 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fia21.or.kr),  (문의) 1577-3869(02-3470-8158)

o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http://www.edu.khsa.or.kr), (문의) 1661-2371(031-62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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