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통신판매업 상호 주소 변경 신고 방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사무실을 이사하게 되면서 처음에 대충 만들었던 상호까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면 통신판매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다면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하셔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정말 간단하게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먼저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상단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입력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통신판매업'를 입력하면 관련된 민원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중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클릭합니다.
3. 통신판매업변경신고-시.군.구 발급 클릭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시.군.구 민원서비스의 '발급'을 클릭합니다.
4.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 선택 후 로그인
발급을 누르게 되면 회원 또는 비회원 신청 팝업이 나옵니다.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필자는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회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고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 민원처리정보 SMS 수신동의는 '예'로 해주시면 통신판매업 변경신청 서비스가 완료되었을 때 민원 완료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6. 통신판매업 변경신소 양식 작성
양식에 맞춰서 업체 정보 신고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작성합니다.
업체 정보부분에는 기존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및 변경 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상의 주소 기입해 주세요.
대표자 정보 부분에는 대표자의 연락처, 주소, 이메일 정보를 기입합니다.
상호가 변경되신 경우 변경 전 상호를 기입하시고, 주소도 변경된 경우 주소도 같이 기입해 주세요. 그리고 변경 후 상호 및 주소를 변경사항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신고증 분실여부는 Y로 체크하시면 아래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사업자등록증 서류 첨부
변경된 상호, 주소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스캔 파일을 첨부합니다.
8. 수령방법 선택
변경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면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방문 없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방문을 원할 시 검색을 눌러서 '방문수령'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방문수령으로 하셨을 경우 해당 기관에 방문해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9. 민원신청하기 및 인증 방법 선택
이제 최종적으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인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통신판매업 변경신청 민원 서비스가 접수됩니다.
인증 팝업에서 자신이 원하는 인증 방법 선택 후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인증까지 완료하시면 최종적으로 통신판매업 변경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접수가 완료가 되면 순차적으로 민원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업무가 완료되면 처음에 입력한 핸드폰으로 완료 문자가 도착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보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금까지 정부24 통신판매업 상호 주소 변경 신고 방법 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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