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성씨는 지난해 6월 천안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아들 B(당시 9세)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뒀다. 성씨는 B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가로 44㎝·세로 60㎝·폭 24㎝ 크기의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 감금했다.
B군이 숨을 쉬기 위해 지퍼를 떼어 내 틈이 생기자 테이프로 막고, 헤어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30초간 가방 안에 불어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이 막힌다고 B군이 호소했지만, 성씨는 가방 위에서 술을 마시고 뛰는 등 학대를 계속했다. 결국 B군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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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 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월, 6월, 9월 지난해에만 무려 세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검찰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장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인 안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부부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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