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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청방법 4단계 절차 및 1순위 조건

행복 금융 2022. 12. 1.

주택청약 신청방법 4단계 절차 및 1순위 조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국민 대부분의 꿈 1위는 내집마련입니다. 그래서 주택청약에 대해 젊은층도 관심이 많습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4단계 절차 및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신청방법 4단계 절차 및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신청방법 순서 중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의 주택청약을 들 것인지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개설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단계: 주택청약 신청 유형 알아보기

우선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
국민 주택 민영 주택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를 말하며,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를 말합니다. 국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즉 민감업체에서 만들어지는 주택을 말합니다.

2단계: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개설

주택 유형에 대해 파악하셨다면 이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개설 단계입니다. 왜 주택청약 신청 유형을 알아봤냐면 주택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한 통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4가지가 있으며, 종류별로 국민 주택 또민 민영 주택 청약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릅니다.

아직 국민 주택, 민영 주택 중 선택을 못하신 분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TIP. 국민 주택, 민영 주택 모두 청약하고 싶으신 분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개설하면 되십니다.

  • 가입 가능 계좌 수 : 1인 1계좌
  • 납입 금액 : 2만원 ~ 50만원까지 자유
  • 가입 대상 : 모든 연령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거주자
주택청약 신청 유형에 따른 통장
국민 주택 민영 주택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주택청약 통장 종류 자세히 알아보기

위에서 언급한 청약 통장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국민, 민영 주택 청약 가능 국민, 민영 주택 청약 가능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 가능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 가능
①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하며「국민주택, 민영주택」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적금형식으로 매월 불입하여 국민주택 및 민영 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권을 부여하는 저축제도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 가능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일정 기간 납부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 가능

3단계: 1순위 자격 알아보기

이제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까지 개설하셨다면 1순위 자격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으로 아파트 분양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1순위에 해당돼야 당청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순위 자격이란?
①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월납입금을 12회 이상)이상 납입한 사람
② 수도권 이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월납입금을 6회 이상)이상 납입한 사람

국민 주택 1순위 자격 조건

청약순위 청약통장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이에 따라 노조의 총파업이 하루 만에 끝나면서 이날 첫 차부터 정상 운행한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위축지역 : 1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12회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청약저축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민영 주택 1순위 자격 조건

청약순위 청약통자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 85m² 이하만 청약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4단계: 주택청약 신청 방법(청약홈 사이트 이용)

이제 1순위 자격 조건도 알아보았으니 주택청약 신청하러 청약홈 사이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 청약홈 바로가기

한국 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사이트는 청약 신청이 매우 간편하게 되어있습니다. 청약 신청에서부터 당첨 결과 확인까지 모두 이곳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청약신청에 앞서서 청약하고 싶은 '공고단지 청약연습'도 가능합니다. 우선 연습을 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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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택청약 신청방법 4단계 절차 및 1순위 조건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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