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매출1 바뀐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feat. 연간매출 기준 간이과세가에 대한 규정이 2021년 기준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 사업자보다 부가세 부분에서 혜택이 있는것은 아시죠? 이제는 연매출 8000마원 미만까지 간이과세 대상! 원래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이 아주 핵심이죠! 위의 표에서 보시면 핵심은 이제 4800만원 미만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취지가 영세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종전 세금 정책은 말이 안되는 수준이였죠! 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긴해요.. ㅠ 오늘은 간이과세자 변경된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위의 표만 보더라도 간략하게 요약이 되므로 우리 모두! 열심.. 12. 생활정보/__가. 돈버는방법 2021. 11. 22.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