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금리 | 한도 | 조건
미소금융은 대부업이 아닙니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무담보, 무보증으로 신용대출을 말합니다.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용도 : 생계
- 대출한도 : 최대 1,200만 원
- 금리 : 연 3%
- 총대출기간 : 6년 (상환 5년, 거치 1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조건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수급자)이며,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 거주자 또는 3개월 이내 거주 예정인 자
- 대상 : 금융취약계층
- 연령대 : 미성년자 제외
- 소득기준 : 상환능력 심사를 위한 소득증빙 필요
- 신용조건 : X
- 서비스 제공지역 : 전국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인 등록장애인한부모가족조손가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생업자금 등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대출 정보
- 제공기관 / 취급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미소금융 전국 지점
- 신청(가입)방법 : 미소금융 전국 지점 방문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출부대비용 : 없음
- 연체이자율(연) : 6% (지연배상금률)
- 우대금리/ 가산금리 조건 : 우대/가산금리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거치금리 3.0%
- 관련사이트 : www.kinfa.or.kr (서금원 홈페이지 > 서민금융 한눈에 > 생계·주거자금 > 생계자금)
- 운영기한 : 상시
- 특이사항 : 정책서민금융상품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
- www.kinfa.or.kr/cusstomerService/centerSearch.do
- 서금원 홈페이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센터찾기 > 미소지점
마무리
- 지원사업 변경, 자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해당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기관의 자격조건 및 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상품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상세한 대출 신청 및 가능여부는 상품 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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