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금융

새출발기금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 조건 | 대상 | 신청 방법

행복 금융 2022. 10. 9.

새출발기금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 조건 |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조건 신청 방법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회복과 도약 지원을 위한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유한 금융권 채무를 새출발기금이 매입하거나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거쳐 사업주의 상환능력 회복을 돕습니다.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로 채무를 새출발기금이 매입,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고 사업주의 상환 능력에 맞춰서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줍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게는 상환능력에 맞추어 원금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조건

코로나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대응을 위한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서 별도지원없이는 대출상환이 불가능한 사업주
  • 매입규모 : 최대 30조 원
  • 지원체계 :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새출발기금(특수목적기구)을 통한 채권
  • 지원내용 : 매입형 채무조정 또는 금융사 동의 기반 중개형 채무조정 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0~80%) *취약계층은~90%
  • 지원기간 : 22년 10월부터 1년씩 최대 3년간 채무조정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은 ①본인확인, ②채무조정 대상 자격여부 확인, ③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4일 09:00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현실공간(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현실공간(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전화상담실(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전화상담실(콜센터)(1600-5500)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새출발기금 전화상담실(콜센터)(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전화상담실(콜센터)(1600-5500)

또한, 누리집(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누리집(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는 자영업자․

  • 새출발기금.kr

소상공인분들은 누리집(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기존제도 차이

  • (기존) 개인/기업 대상 채무조정 ▶ (개선) 최초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 (기존) 채무조정이 용이한 신용채권 위주  (개선) 담보부 채권, 보증부 채권, 신용채권 모두 빈틈없이 지원
  • (기존) 코로나 피해 등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평시 채무조정  (개선) 코로나 피해로 누적된 잠재부실을 고려한 특별 채무조정

주의사항

채무조정안이 송부된 이후, 채무조정 지원 대상 대출이 아닌 경우 당해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채무조정안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시는 분에 해당되면 아래의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