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총 가구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조건에 해당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천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
23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 (22년 대비 인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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